여야가 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8일 인사청문회 종료부터 8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6월 12일 기준으로 84일 만에 표결에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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