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8일 인사청문회 종료부터 8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6월 12일 기준으로 84일 만에 표결에 오르는 셈이다.
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
여야가 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8일 인사청문회 종료부터 8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6월 12일 기준으로 84일 만에 표결에 오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