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30주년 기념식·심포지엄 열어... 국내외 법조인 300여명 참석
1987년 91명으로 시작... 현재 직원 1천명, 131개 사무소 운영
"법률구조 청구권, 헌법 명시해 국민 기본권으로 확립해야"

 

 

[앵커] 9월 1일 오늘 생일을 맞은 또 다른 법조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요.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W 인사이드', 오늘은 좀 생소해 보이기도 하는데 '법률구조 청구권'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석 기자, 먼저 오늘 기념식 분위기부터 좀 전해 주시죠. 어땠나요.

[기자] 네,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오늘 법률구조공단 30주년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미야자키 마코토 일본사법지원센터 이사장 등 국내외 300여명의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앵커] 네, 정확히 법률구조공단이 어떤 곳이고 뭐 하는 곳인가요.

[기자]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하자는 취지에서,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1987년 9월 1일 설립됐고, 오늘로 꼭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91명의 인원으로 48개 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1천 명 넘는 직원과 전국 131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 184만 7천여 건, 형사 32만 3천여 건의 '소송 구조'를 도왔고, 2천 585만 건 넘는 법률상담을 수행했습니다.

[앵커] '소송 구조'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이런 거와 뭐가 다른 건가요.

[기자] 국선변호인은 재판 자체를 도와주는, 말 그대로 재판에서 변호를 해주는 것을 말하고요. 소송 구조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소송 구조는 재판 자체가 아니라 재판을 받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 착수까지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소송 절차와 관련한 법률 안내, 나아가 인지대 등 재판받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전 과정을 '소송 구조'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오늘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대 주제는 '법률구조의 선진화'였는데요. 핵심 개념은 '법률구조 청구권'입니다.

[앵커] 법률구조 청구권, 낯선 개념인데 어떤 건가요.

[기자] 먼저 헌법 제27조 1항 재판청구권 조항은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론 앞서 말씀드린 인지대 등 비용도 비용이고 일반 서민들에겐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 지레 상담 자체를 포기하는 등 재판받을 권리를 실제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구조 청구권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기자] 헌법 27조에 '법률구조 청구권'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한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지역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지금은 법률구조공단 차원에서 사업적, 시혜적으로 하는 소송 구조 활동을 헌법에 명문화해서 당연한 국민 기본권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데, '법률구조'라는 개념이 헌법상 권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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