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이재만, 지난해 12월 ‘최순실 청문회’ 2차례 불출석 “공소사실 모두 인정”청와대, 제2부속실 파일 9천여 건 검찰 넘겨... 제2부속실, 朴 당시 안봉근 관할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 등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오늘(1일) 무더기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인데, 이들은 모두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9천 건 넘는 문건을 청와대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제2부속실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담당하던 곳입니다. 이 소식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때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권세를 휘둘러 ‘문고리 삼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 인정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 등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 국회 국조특위 ‘최순실 청문회’ 출석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혐의를 전부 시인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대통령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측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측근 4명이 ‘최순실 청문회’ 국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증언을 거부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이들은 다만, 불출석 동기와 경위 등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최측근들의 재판이 열린 오늘,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최근 발견된 9천여 건의 전자문서 파일을 청와대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파일을 제출받았다”며 “향후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관할하던 조직입니다.

제2부속실은 원래 영부인을 담당하는 조직인데, 박근혜 정부에선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발견된 제2부속실 문건에 대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관련 국회 불출석 혐의 이외에는 검찰 기소를 피해갔던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인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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