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없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형량이 적다며 낸 유족들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대한변협이 세월호 유족을 대리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적용된 형법 40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1일 “심판 대상 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