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이임순 '국회 위증'으로 특검에 고발
재판부 "국조특위 활동 끝난 뒤 고발, 소추 요건 충족 못해"
특검 "김기춘, 조윤선 경우 법원은 적법성 인정... 상고하겠다"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비선 진료’ 관련, 법원이 오늘(31일) ‘최순실 주치의’로 불렸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석대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석 기자, 먼저 오늘 항소심 결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에 대해 미용시술 전문 김영재 원장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전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주고는 ‘그런 적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국회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하지만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임순 교수에 대해 ‘공소 기각’을 결정했고요. 따라서 1심 유죄 판결은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한마디로 ‘처불 불가’라고 밝힌 건데, 공소 기각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공소 기각은 재판부가 검찰의 소송 조건이 미흡해 공소한 사실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소 요건이 안 되는데 기소했다고 보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 범인을 잡았더라도 공소 시효가 지났으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는데요. 검찰이 공소 시효를 잘못 계산했다든지 해서 기소했을 경우, 진범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이임순 교수가 이 공소 기각에 해당한다는 거죠.

[기자] 네, 일단 이임순 교수가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게 올해 2월 28일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60일간 활동을 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 올해 1월 20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 제기 절차는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면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증은 국회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이임순 교수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조특위 보고서가 의결된 1월 20일까지를 국조특위 존속 기간으로 봐야 하고, 그 이후 이뤄진 고발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위증 유죄가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이나 블랙리스트 위증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국조특위가 이재용 부회장을 특검에 고발한 건 1월 12일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사유엔 해당하지 않고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경우엔 1월 17일 고발됐는데요.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틀이 지나긴 했지만, 국조특위 보고서 의결된 건 20일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요건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특검은 오늘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은 고발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교수 신분이 박탈되는데, 이임순 교수, 변호사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떻게 용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모양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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