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등 통상임금 포함” 소송 6년 만에 법원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회사 존립 위기 인정할 수 없다" 기아차 “현 경영 상황으로 판결금액 감내 못 해… 즉시 항소"

 

 

[앵커]

휴일근무나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수당도 많이 나오는데 정기 상여금이 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오늘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무척 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오늘 판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소송을 낸 쪽은 기아자동차 노조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과 중식대·일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 노조원 2만 7천여 명이 3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총 근로 행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노조 손을 들어줘 노조원에 총 4천 224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노조원 한 사람 당 1천 500만 원 정도가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재판부의 통상임금 판결 근거는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입니다.

즉, 돈이 예측 가능하게 정기적으로 나오고, 소속 노동자 전부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비에 대해선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는 “현 경영 상황으론 판결 금액을 감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노사 갈등은 현재 소송 중인 것만 110건이 넘을 정도로 산업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 가운데 하나인 기아차에 대한 법원의 오늘 판결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쟁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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