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혜 받고 대통령 보좌진 직무 공정성 저해”
안종범 부부에 4천900만원 금품과 미용시술 제공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31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31일) 1심과 같은 징역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박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대통령 보좌진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해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제공하고,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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