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아이가 아파 데려갈 수 없었다"...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거짓으로 급여 받은 것 아냐...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함께육아휴직을 하고 해외로 출국했던 직장인이 노동청의 육아휴직 급여 제한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모씨가 ‘육아휴직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직장에 육아휴직을 내고 1년 간 총 979만2천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정씨는 휴직 기간 8개월 동안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멕시코로 출국해 따로 살았고,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 807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정씨는 "아이와 함께 출국하려 했지만, 아이가 아파 부득이하게 떨어져 살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령은 해외체류 등 사유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정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소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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