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0대 여성 폭행' 의혹을 받았던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을 30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두 사람을 강도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폭행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도 일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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