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국정원 직원들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이 결정적 증거"

 

 

[앵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2년 만이고, 첫 재판부터 따지면 4년 만입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은 오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재판부는 이 트위터 글을 증거로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올려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재판은 4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파기환송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오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3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거수경례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이, 징역 4년이 선고된 후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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