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참여연대가 낸 국회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직권상정하는 근거가 된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오늘(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본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며 국회 사무처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테러 정보 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 인물 금융거래 추적 등 감시 근거를 담은 법으로, 민간인 사찰과 정치탄압 악용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국회 직권상정 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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