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9억원 뇌물공여 '징역 5년'... 특검 “뇌물 공여와 수수는 동전의 양면” 박근혜·최순실 측, 증거 채택 반대 안 해... “판결 허점 파고들어 무죄 근거 삼겠다”

 

 

[앵커]

뇌물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의 증거로 오늘(29일) 채택됐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의도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측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한 배경이 뭔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판결문이 오늘 검찰과 특검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피고인 측 동의를 받아 이 부회장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89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 부회장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 측은 일단 이 부회장 판결문이 증거능력을 갖춘 공문서라는 점을 감안해 증거 채택 자체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 자체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거꾸로 무죄 근거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관련해서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무죄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합병 찬성 지시는 물론 사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모두 부인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다만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는 인지했다”며,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관 자유심증주의와 독립 원칙에 따라 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와 피고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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