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인력보다 협력업체나 투자업체에 의한 유출이 대부분을 차지
보유 기술에 대한 정확한 파악, 명확한 입증자료 확보가 우선이다

차상익 법무법인 명 변호사

기술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산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술유출 경로는 첫번째 임직원  내부인력에 의한 유출, 두번째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세번째 투자업체에 의한 유출 등이다.

중소기업은 이 중에서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두번째 및 세번째 유형의 기술유출 사례를 많이 경험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거나, 사업 제안을 위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하는 등이 두번째 및 세번째 유형의 기술유출 사례이다.

 경우 임직원 등 내부인력에 의하여 기술이 유출된 경우보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경로와 수법주체에 대해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한 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없는  적용 범위와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은 유출된 기술이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유출된 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또한 입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에 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건들에 대한 입증은커녕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

기술유출에 대비하여 임직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하거나계약 체결 이전에 기밀유지협약(NDA·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거나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밀로서 관리하거나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개발한 것인지 명확하게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기술자료 원본증명서비스의 활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차상익 <법무법인 명 변호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