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변론 재개 신청에 "사유 소명되지 않았다"
재판부, 선고 TV중계도 불허... "공공의 이익 크지 않다"
검찰, 대표적 MB정부 지지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 수사

[앵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뉴라이트전국연합 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는 한편, 최근 수집한 증거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도, 법원이 오늘 오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모레 내려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오늘 오전에는 원 전 원장 선고 공판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을 중계 불허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도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댓글부대 동원 의혹을 받는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관련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 지지 단체였던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변철환 전 대변인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단체 회원들이 인터넷에 이명박 정부 지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의 개입이나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오늘 관련 증거 추가 제출에도 법원이 변론 재개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원 전 원장 선고는 기존 증거를 토대로 법원 판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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