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본질" “이재용, 승계 위해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 '朴 책임 크다' 판단

 

 

[앵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이 부회장을 질타하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순간 이 부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8월 25일 법률방송 ‘LAW 투데이',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재용 부회장 표정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얼핏 슬쩍 웃는 표정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심 기대했을 무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재용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 정책에 관해 막강한 권력을 쥔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 사건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라고 이재용 부회장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뇌물 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재산을 국외 도피하고 승마 지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왜곡된 방법을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응한 수동적 뇌물 공여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돈을 준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최순실씨에게 돈을 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돈을 줬다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오늘 뇌물죄 유죄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입지는 크게 좁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1심 선고까지 남은 공판을 어떻게 끌어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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