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기소 뇌물공여액수 433억원 중 89억원 '뇌물' 인정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은 '뇌물 공여' 부수 범죄로 '도미노 유죄'

 

 

[앵커] ‘이슈 플러스’, 이재용 부회장 재판 내용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개괄적으로 오늘 선고 결과를 볼까요.

[기자] 네, 이 부회장이 받는 5가지 혐의 가운데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은 일부 유죄,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국회에서의 위증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형량은 징역 5년으로,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입니다.

잠시 이 부회장 재판 히스토리를 복기해 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해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특검은 지난 1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9일 법원은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다시 2월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부회장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나흘 뒤인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53회의 공판을 걸쳐 지난 7일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소환된 증인만 모두 59명에 달하고, 마지막 60번째 증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 구인장 발부에도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에 직접 나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 임원 4명도 위증을 제외한 4가지 혐의를 같이 받았는데요, 모두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으로 법정 구속됐고,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치소행은 면했습니다.

[앵커] 네, 특검은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하면서 뇌물공여가 아닌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잖아요. 오늘 재판부 양형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대해서 “피고인은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 다른 피고인에게 승마 지원 등 지시하고 범행 촉진하는 역할로 이 사건에 영향이 많다” 이렇게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 최종 수혜자이자 지시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점,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도 도움이 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혐의 별로 볼까요. 뇌물공여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기자] 네, 특검이 전제한 삼성의 승계 작업은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승계작업 도움을 고리로 돈이 오갔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앵커]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뇌물공여액은 433억원인데 이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된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실제 지급된 돈이 298억원인데요.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금 77억 원 중 마필, 차량대금 등 5억을 제외한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는데요, 재단에 출연한 기업이 삼성만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그에 딸린 혐의들이었던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도 다 유죄로 인정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의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됐고,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돼 재산국외도피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앵커]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뇌물죄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한해 인정됐죠.

[기자] 네. 재판부는 “용역계약 체결, 삼성전자 명의 마필 매매계약, 삼성전자 내부용역대금, 마필 구입 명목 기안 및 회계처리 등은 정당한 승마 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 전 실장, 삼성 반응을 네 글자로 정리하면 망연자실. 딱 이 네 글자이던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