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4일 지방자치단체 입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 근거 및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컨설팅해주는 역할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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