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원세훈 선고 예정... 재판부, 신청 받아들이면 선고 연기
검찰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규모와 실상 등 중요 증거 확보”
민간인 외곽팀장·국정원 관계자 등 10여명 잇달아 소환

검찰이 오늘(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의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전날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 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들과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 등 10여 명을 줄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은 당초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이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선고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은 사이버 외곽팀 수사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변론 재개 신청 이유를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수사 의뢰를 했고,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기존에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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