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혐의 중 핵심은 ‘뇌물 공여’... 특검, 징역 12년 구형 “유·무죄 쉽게 예단할 수 없다” 법조계도 견해 갈려 법원 주변 보수·진보단체들 집회 잇달아 예정돼 있어

 

 

[앵커]

이재용 부회장 선고 재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뭐니뭐니해도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고 이 부회장이 풀려날지인데요.

김효정 기자가 그 가능성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와 이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른바 ‘말 세탁’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입니다.

핵심은 뇌물입니다. 나머지 다른 혐의들은 뇌물을 주기 위해 뇌물 혐의에 딸린 혐의들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는 없고 예단으로 구성돼있다”면서 “특검은 법적 논증이 아닌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유무죄 여부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나 정유라씨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오고 갔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이 사건의 특수성이라든가 증거 자체를 두고 판단했을 때에 현재로서는 유죄가 된다고 확실히 단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면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모든 것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이루어진 일인데 이 부회장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한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돈 준 목적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본인이 얻을 게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경영권 승계라는 과정에서 그러한 금전적인 이득이 오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뇌물죄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지난 2월 17일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서 기소, 내일 1심 선고까지 꼭 190일이 걸렸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의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는 내일(24일)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내려집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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