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TF, 댓글 조작 팀장들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검찰, 관련자 압수수색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주된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과 사이버외곽팀장들 '순차적 공모관계' 가능성"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장 등에 대해 기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외에도 18대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23일 사이버외곽팀장들의 자택과 사무실, 이명박 정부 시절 친 이명박 시민단체, 국정원 퇴직자들 모임인 양지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된 혐의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대상 외곽팀장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 사건 성격을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사이버외곽팀장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았다는 점만 밝히고 선거법 관련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심리전단 요원들을 동원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함께, 18대 대선 당시 야당에 불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기소돼 5년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검찰이 18대 대선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사이버외곽팀장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과 이들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장들이 ‘공범’이나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과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 사이버외곽팀 팀장들로 이어진 국정원 라인에서 이뤄진 대선 댓글과 여론 조작 공모 관계 입증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이버외곽팀은 최대 3천 500개의 ID로, 2012년 한 해에만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30억원 가량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사이버외곽팀장들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며 “원세훈 전 원장과 이들 외곽팀장 사이 ‘순차적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