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및 공무원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신 전 실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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