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3일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군납 사기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 판단해 이 회장에게 1심보다 6개월 가중된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일광공영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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