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난 입양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유기해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양부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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