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손해 입을 수 있다”
"무죄 추정 원칙" vs "1, 2심 선고 중계 허용 못 한다는 논리 모순"
네티즌 등 "재판부, 무죄 선고하기 위해 중계 불허" 반응까지 나와

 

 

 

[앵커] ‘LAW 인사이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재판 TV 생중계 불허 결정, 그 배경 등에 대해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 재판, 애초 TV로 생중계되는 '1호 재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결국 관측으로만 끝났어요. 생중계 불허 결정 배경, 재판부 설명은 어떻던가요.

[기자] 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은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일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앵커] 거꾸로 읽으면,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상당하지 않다” 뭐 이런 거네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재판부는 TV 생중계는 물론 언론의 법정 촬영 자체도 불허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의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손해 등 사익을 비교했다”며 “재판의 촬영·중계를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 부회장 등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건가요.

[기자] 네,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 인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모든 피고인은 일단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 부회장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데, 무슨 범죄자처럼 TV에 이 부회장을 내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리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자칫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저 부분은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요.

대법원이 애초 1·2심 주요 선고 재판을 공공의 이익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어떤 논리와 근거로, 어떤 경위로 유·무죄가 나오는지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줘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한층 제고하겠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생중계 안 한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어떤 1·2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대법원 규칙 개정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재판 생중계 허가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와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아울러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25일 재판의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부에 촬영과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조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일단 이 부회장 재판 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재판 생중계는 ‘알 권리’ 차원보다는 ‘볼 권리’ 차원이 더 강하다, 그럼 점에서 재판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린 거 같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출신 중견 변호사는 이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김진동 부장판사가 신중한 성격이어서 그런 거 같다. 이런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진동 부장판사 이력이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김진동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입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을 진행할 때도 공판 때마다 매번 지난 재판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설명하고 시작하는 등 아주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같은 사건에 대해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겐 3년이 늘어난 징역 7년을, 무죄를 받은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재판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생중계를 불허한 것을 보면,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생중계를 불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재판부나 법원 관계자는 물론 ‘생중계 불허와 유무죄 판단은 관계없다’고 펄쩍 뛰고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무죄 가능성) 그런 것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유죄나 무죄) 둘 다 가능합니다. 사실 어느 쪽도 둘 다 가능한데 지금 무죄 가능성도 사실은 있죠.”

[앵커] 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부회장 재판 선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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