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피고인 5명 중계 동의 안 해" 재판부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 불이익과 손해가 크다" 법조계 "탄핵 선고도 생중계했는데"... 삼성 측 '안도' 분위기

 

 

[앵커]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TV 생중계 여부로 큰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재판부가 오늘(23일)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 촬영 자체도 불허했습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 선고 재판을 이틀 남겨둔 오늘 재판부가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V 생중계 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 자체도 불허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앞서 1회 공판 때도 언론의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은 끝내 일반에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시 변론 시작 전 언론 촬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박세욱 29세 / 서울 이태원동]

“저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또 큰 법을 어기기도 했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이제 공개적으로 했으면 하는...”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익성이 큰 1·2심 선고 재판의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TV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 법무법인 진솔]

“외국의 경우에도 많이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의 알 권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또 탄핵 심판도 생방송으로 선고를 했고,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생방송을 했는데 재벌에 대한 선고라고 생방송 못할 법은 없죠.”

재판부는 오늘 이 부회장 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에 대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바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삼성 측의 반응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저희가 입장은 별로도 없죠, 재판부에서 한 건데. 아직 선고가 안 내려졌잖아요. 선고는 이건 저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은 재판부의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으로 그룹 총수가 피고인석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는 모습이 안방에 전달되지 않는 데 대해 일단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나아가 뇌물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모습도 역력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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