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헤리티지, 첫 TV 광고 예정 "뉴 비지니스 모델 창출"
변호사 업계 반응 "새로운 기회" vs "시장 부익부 빈익빈 심화"

 

 

[앵커]

변호사 2만명 시대, 변호사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급기야 변호사 업계 최초로 TV 광고까지 등장했습니다.

법률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변호사 TV 광고에 대한 변호사들과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 봤습니다.

[리포트]

심각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쌓은 자산 명예,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걱정입니다.”

화면엔 이어 ‘인생의 마지막 설계는 상속 설계’라는 알 듯 모를 듯한 문장이 흘러갑니다.

‘상속 설계 전문가 그룹’을 표방하고 있는 유언과 상속, 증여, 절세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의 TV 광고입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드린다’는 문구가 인상적인 이 TV 광고는 곧 전파를 타고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최재천 변호사 /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변호사]

“과거 변호사 비즈니스라는 게 철저히 관계나 혹은 전관이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런 좀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변호사 시장이 형성되어 왔는데 그걸 뛰어 넘어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새로운 변호사 수입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TV광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법무법인이든 변호사 개인이든 TV 광고까지 내보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변호사 광고는 십년 전에 이미 허용된 사안으로 변호사 TV 광고가 지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업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 전문이 개정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입니다.

제 2조 ‘광고의 정의’ 조항 2항을 보면 “국내외의 신문·잡지 등 간행물, 간행본, 공중파, 케이블, 기타 각종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미 인터넷이나 지하철 등에선 각종 변호사 광고가 성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변호사 TV 광고도 허용됐지만 광고 비용 등의 문제와 변호사 업계 자체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동안 TV 광고를 안 해오다 이번에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 광고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제7조는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업무‘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지만,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사법, 보험법, 공정거래법, 저작권법, 환경법 전문 등 특정 분야나 법안과 관련해 적시하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아예 ‘전문’ 규정 자체가 없는 ‘이혼’이나 ‘성범죄’ 등의 경우 ‘이혼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라는 웃지 못할 광고 문구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 ‘이혼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라고, 문구만 보면 ‘이혼을 한 변호사’, ‘성범죄를 저지른 변호사’ 라는 황당한 광고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변호사 광고 특히 TV 광고는 문구 등에 대해 소속 변호사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전우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저희는 방송광고가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서 더욱 더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서 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사상 첫 TV 광고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일단 환영하는 쪽은 기존 대형 로펌이나 전관 등에 비해 별다른 홍보나 영업 수단이 없었던 중소형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반응입니다.

[최재원 변호사]

"비용 대비 합리적인 광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생 창업기업(법무법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TV 광고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안 그래도 과당경쟁에 시달리고 있는데 변호사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시켜 변호사들이 적자생존 경쟁에 내몰릴 거라고 우려합니다.

[조태욱 변호사 /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업계에 대해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 시장까지 자본력에 의해서 지배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고, 내실보다는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소비자들은 대체로 TV 광고비가 결국 법률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오재환 /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돈이 많으신 분들, 광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하다보면 어쨌든 수임료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고요, 대형로펌 같은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되다보면 양극화 현상이...“

적절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홍수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리가 정보가 좀 없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 뒤질 수도 없고 이런 것은 법률관계는, 그렇게 방송에 나오면 많이 아는 게 좋잖아요."

대한변협은 내일 관련 회의를 열고 변호사 TV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절한 대응 방안 모색에 착수합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 알리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알려야 사는 변호사 TV 광고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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