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간사회는 유한한 권력과 재화를 배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약육강식이라는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발전했다.

그런데 현실에선 여전히 불법적인 수단과 불합리한 방법이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사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통제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문제는 늘 인간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인간은 마침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의 가치관에 맞는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분담하고 합리적 이성에 의해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이상적인 형태의 이념과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간사회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이나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세력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항상 위협을 받는다.

사법은 바로 이 지점에 자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수호, 사실 그것이 현대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 임무다.

특히 법적 안정성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잡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사법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사법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구성원리로 한다. 재판기구는 국민의 의사에 맞게 구성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도와 운영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행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국민의 법관 임명과 재판 참여가 요구된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법에 대한 불신은 주로 사법관료주의와 사법의 폐쇄성, 즉 국민주권 이념이 사법에 제대로 투영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 사법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한 관료주의 사법,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불투명 사법이 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국민이 신뢰를 거둘 때 권력의 근거 역시 사라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 권력은 그 목숨이 경각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법의 신뢰를 확보할 방법은 무엇인가.

결코 간단치 않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그간 발생한 사법의 폐해와 폐단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사법의 존재이유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이 필요하다.

깊은 성찰과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만 현행법과 제도의 결함을 정확히 찾아 낼 수 있고, 또 그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사법개혁의 방법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제시된 방안이 많았지만 대부분 현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법에 불과할 뿐 폐부를 찾아 뿌리째 도려내는 근본적 방법은 못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조혁명이다.

몇 가지 제도 개선으로 오늘의 법조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사법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련법을 모두 제·개정하고 정비해야 한다. 물론 그 방향은 법치주의를 올곧이 확립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법국민주권주의와 사법민주화를 실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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