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장, 그간 검찰 간부가 독점... 50년 만에 첫 ‘외부 개방’
이용구 법무실장, ‘우리법연구회’ 활동... ‘4차 사법파동’ 주도
법무부 "이 실장, 법원 경험으로 법제 개선에 큰 역할 기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된 가운데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도 우리법 연구회 판사 출신 사법연구원 23기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따른 조치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이 아닌 ‘비 검찰’ 출신 외부 인사가 영입된 건 지난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3년 변호사 개업 후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신임 실장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관련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린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령안 기초와 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 법령 자문 및 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등을 담당하는데,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양대 핵심 보직으로 그동안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독점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 신임 실장이 20년 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임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검사들이 맡아오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 등도 오는 9월까지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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