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위 혐의가 포착된 변호사나 로펌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협의회의 조사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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