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8일 수강생 교육 중 무면허 침·뜸 시술행위를 하게 해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실습교육으로 한 침·뜸 시술행위도 의료행위로 봐야 하고, 이와 관련해 수강료 등을 받은 것은 영리성도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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