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관제 시위를 부추겼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을 특수3부에 재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수사했지만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특수3부장으로 보임함에 따라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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