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등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공모' 여부가 핵심 서류거 조사 거쳐 다음달부터 김기춘 등 줄줄이 증인 신문 김기춘 징역3년 선고 1심 재판부 “朴 공범 관계 아니다”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오늘(18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4일까지 검찰이 제출한 서류증거를 조사하고, 25일 박 전 대통령 측 반대 의견을 들은 뒤 문체부 직원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가지 혐의 중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3가지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달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증인으로는 다음달 7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이, 다음달 14일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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