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지대 낮춰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심급별 인지대 차등 없애고, 상한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앵커]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 라는 걸 내야 하는데요. ‘LAW 인사이드', 오늘은 이 인지대가 소송 남발을 막는 장치인지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장애물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대한변협에서 인지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먼저 인지대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인지대, 또는 인지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인지대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자] 소송가액과 심급에 따라 다른데요, 소송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1심 인지대를 산출한 뒤 항소심에서는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에 달하는 인지대를 내게 돼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소송가액이 커질수록,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지대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소송가액이 커지면 인지대도 무제한으로 올라간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2년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냈던 삼성가 상속 재판은 그 소송가액이 4조 800억 원에 달하면서 1심 인지대만 127억 원이나 됐습니다.

[앵커] 어마어마하네요.

[기자] 네, 이 정도까진 아니어도 높은 인지대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변협 주최 토론회 기조인데요. 김현 대한변협 회장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가와 심급에 따라 인지대가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가가 높거나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높은 인지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제적 약자는 재판청구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고 재판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보통 국민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송사에 휘말릴 일은 별로 없지 않나요

[기자]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파업 소송 등에서 회사측이 일부러 소송가액을 수백억, 수천억 원으로 높게 산정해 노조나 조합원이 재판 받을 엄두를 못 내게, 아예 파업 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등 인지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선 돈이 있어야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돈 없으면 재판도 못 받는다는 의미에서 ‘유전유재 무전무재(有錢有裁 無錢無裁)'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지대를 없애거나 너무 낮게 책정하면 소송이 남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재판 받을 권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게 오늘 토론회 요지인데요.

관련해서 변협 인지대감액추진소위원장 최정민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파업 손해배상 소송처럼 재력과 상관없이 고액의 소송에 피소당할 수 있는데, 특히 1심에서 패소하여 불가피하게 상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행 무제한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는 인지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안이 나온 게 있나요.

[답변] 네, 요약하면 변협은 일단 상소심 인지대도 1심과 같게 하고 각 심급별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하자,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인지대에 해당하는 사건접수비가 350달러, 항소는 455달러, 우리 돈으로 50만 원 정도로 정액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2천만 원 정도로 인지대 상한을 정하면 소송 남발도 막으면서 어느 정도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게 변협 설명입니다.

[앵커] 다른 제안이 더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소송구조’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용대상자 범위와 기간도 확대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법률비용보험, 소송펀드 등 다양한 소송 지원 방안도 오늘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됐습니다.

[앵커] 네, 인지대 감축, 대한변협의 올해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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