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내년 하반기 시행
산재 사망 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 최대 징역 7년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오늘(17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처음 마련된 보호 대책으로, 사업주는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에게 의무적으로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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