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
삼성 측 3가지 "무죄" 주장 하나하나 반박... "미전실 일 몰랐다는 게 말 되나"

 

 

[앵커] 참여연대와 민변, 경제개혁연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3곳이 오늘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세 단체를 한자리로 불러 모은 소재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입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토론회 제목이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던데 어떻게 될 거라고 하던가요, 논의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기자] 네, 오늘 토론회에는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일곱 글자로 요약하면 ‘이재용은 유죄다’입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삼성 주장부터 봐야 할 거 같은데요. 삼성의 '무죄' 주장은 크게 세 고리와 줄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개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 다른 하나는 합병 찬성을 통해 국민연금이 손해 본 것도 없다, 마지막 하나는 이 모든 게 경영권 승계와는 아무 관련 없다, 이 세 줄기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 축엔 다 떠나서 ‘이재용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 죄가 없다’는 이른바 ‘셀프 무능 자인’ 전략이 있습니다.

[앵커] 토론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뭐라 하던가요.

[기자] 네, 이게 아주 복잡한데 간단히 요약하면, 참여연대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에 따르면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제일모직 주식 42,2%, 삼성물산 주식 1.4%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부회장 등이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 쪽으로 유리하게 합병이 진행될수록 이 부회장이 이득을 얻는 구조인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이 홍 회계사 주장입니다.

[앵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펼친 건가요,

[기자] 네, 국민연금이 산정한 애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식 합병 비율은 1 대 0.64. 즉,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64주와 교환하는 걸로 계산을 했다가 중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1 대 0.35로 최종 결정이 됐다는 게 홍 회계사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애초엔 삼성물산 주식 한 주 반 정도만 있어도 제일모직 주식 한 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삼성물산 주식 세 주가 있어야 제일모직 주식 한 주를 얻을 수 있는, 제일모직에 크게 유리한 비율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의 손실을, 이 부회장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는 게 홍 회계사 주장입니다.

[앵커] 홍 회계사 주장이 맞다면, 국민연금은 손해 보지 않았고 이 부회장은 이득 본 게 없다는 삼성 주장이 허물어지는 건데, 경영권 승계 관련해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이 부분은 주로 민변과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쪽에서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아주 복잡한데 요약하면, 이 부회장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삼성SDS 상장,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에버랜드 상장,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 모든 과정이 이른바 이 부회장의 ‘단계적 승계작업’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승계작업의 일환” 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 관계없다는 삼성 주장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는 게 민변 변호사 등의 주장입니다.

[앵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이 알아서 다 했다. 이 부회장은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요.

[기자] 네, 이것도 요약하면 ‘모를 수가 없다’는 건데요.

국회 청문회에서는 본인이 직접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한 이재용 부회장이, 미전실이 하는 일을 몰랐다는거나 이 부회장을 위해 한 작업들을 정작 이 부회장은 몰랐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삼성이라도 실장이 보고나 총수 승인 없이 수십억, 수백억 씩 돈을 집행한 게 경험칙이나 상식 어디에 비춰 봐도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워낙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논란과 품평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는 25일 선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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