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운동 유공자는 3대까지 예우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보훈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1만2천500여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은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는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