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남충' 지칭 글 게시한 대학원생, 모욕죄로 벌금형 선고

유승백 백승법률사무소 변호사

방송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신조어의 의미를 맞추는 퀴즈가 나올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조어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전파되고 사용되면서,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을 비난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김치녀’ ‘된장녀’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난 이후, 최근에는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한남충’, 노인들을 비하하는 ‘틀딱충’, 학생들을 비하하는 ‘급식충’ 등의 비하 목적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처럼 특정집단을 비하하는 신조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면서 단순한 비난을 넘어 혐오문화라고 불릴 정도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고소가 증가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 웹툰 작가인 A씨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이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에서 이씨는 "'한남충'은 온라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라며 "작성한 문구의 주어가 A씨는 아니고 A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불과한 만큼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이씨가 A씨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문구를 기재했으며 객관적으로 A씨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에 해당함으로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남충’은 한국 남성의 줄임말인 ‘한남’과 벌레라는 뜻의 ‘충’자를 합친 신조어로, 한국 남성들을 벌레에 비유하여 비하하는 의미이다.

과거 ‘일베충’이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 이후로 새로운 신조어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며, 벌레를 뜻하는 ‘충’자를 덧붙이는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공연히 타인에게 모욕을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가 남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단순히 재미를 위해, 누군가에 동조하기 위해 작성하는 가벼운 댓글 문구 하나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누군가를 혐오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유승백 <백승 법률사무소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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