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기 문자' 파문... 정·재계 인사, 언론사 간부 등 '청탁' 드러나
법원, 증거 채택했지만 공개는 제지... "공소사실과 관계 없다"
"특검, 여론몰이 위해 흘려" 의혹 제기... 이재용 재판 영향 '주목

 

 

[앵커] 장충기 전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정재계와 언론계 인사들과 주고 받은 이른바 장충기 문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로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자] 네, 이번에 공개된 이른바 장충기 문자는 최경환 전 부총리나 청와대 인사같은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언론사 관계자 등 아주 다양한데요. 요약하면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삼성의 힘을 보여주는 문자다, 이런 허탈하면서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자라는 평가인데요.

[앵커] 어떤 내용들인데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일단 최경환 정 부총리의 경우 장 전 차장, 직위는 미전실 차장이고 직급은 삼성 그룹 사장인데요, 장 전 차장은 “부총리님 제가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메르스 관련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장충기 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은 지난 2015년 6월 21일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이틀 뒤로 당시 대국민 사과 후에도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삼성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실세인 경제 부총리와 사태 무마를 위한 이른바 ‘직거래’를 시도한 정황인 겁니다.

[앵커] 다른 내용들은 뭐가 있나요.

[기자] 청와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사가 장 전 차장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함다.. 오늘 11시 BH회동 관련 참고 하세요.” 하며 보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미국 대기업 17곳 1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자와 동일한 내용이 지난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한 삼성그룹 말씀자료 내용과 일치합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를 앞두고 청와대가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냈다, 적어도 말씀자료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 즉 어떤 점이 논의될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밖에도 언필칭 언론사 관계자들이 광고 좀 달라고 절절 매며 통사정 하거나 존경하는 장충기 사장님 운운하며 본인 사외이사나 자식 취업 청탁까지 하는 등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해서만 집중해서 보면, 청와대가 독대 말씀자료를 미리 보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네, 특검이 집중해서 본 것도 바로 그 점인데요. 장충기 문자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 자료 요청 김기식 의원에 대한 동향 보고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들어 특검은 이 ‘장충기 문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정황증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즉, 대관업무든 동향 파악이든 장충기 차장, 그러니까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편의를 위한 이른바 작업을 했고, 그 과정의 하나가 최순실 뇌물을 고리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이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장충기 문자가 그런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이 되긴 된 건가요.

[기자] 네, 제출이 됐고 증거로도 채택이 됐습니다. 다만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달 25일 제44차 공판에서 특검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제지해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던 사안입니다.

[앵커]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 부회장 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떻게 공개된 건가요?

[기자] 지난주 수요일, '시사인'이라는 주간지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요, 특검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시사인이 어떻게 접수했냐, 결국 특검이 여론몰이를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냐,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증거로는 채택이 됐는데, 별 상관이 없으니까 내용은 공개하지 말아라, 이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어떻게 법적인 영향이 미칠까요?

[기자] 일단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선고하기 전 이 증거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여론은 지금 매우 좋지 않은데,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론들이 재판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제반사정과 현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선고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양형사유로 크게 삼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재판부가 어떻게 증거능력을 채택하느냐가 선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충기 전 차장이 휴대폰을 3년 넘게 썼다고 하는데, 재판정에서 휴대폰 왜 안바꾸냐는 질문에 “숨길게 없었다”라고 했는데, 자신감인지 잘 모르겠네요. 선고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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