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시신을 최초 발견한 농민 박모씨. /출처=유튜브 캡처

지난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신고자가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전 회장 시신 신고자 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밭에서 부패한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부검을 거쳐 40여일 뒤인 7월 22일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현상 광고를 냈다.

유 전 회장 시신 신고 이후 박씨에게 5억원의 보상금이 돌아갈지 여부가 큰 이슈가 됐지만 결국 전남경찰청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박씨와 함께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던 A씨에게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별장을 가본 적도 없고 별장 내부 비밀공간도 모르면서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까 찾을 수 있다'는 신고로 범인 검거 공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전남경찰청 안병갑 수사과장은 "박씨의 경우 안타깝지만 '범인 검거 공로자'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전남경찰청장의 감사장 등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또 박씨가 경작하던 매실밭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것에 대해 손실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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