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세 포탈 위험, 징벌 강도 높여야” 전원일치 결정

30억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계산서 상 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함께 부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가법 제8조 2항은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필연적으로 조세 포탈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으로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해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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