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천 205억원 중 절반 정도인 1천 151억원밖에 안 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서점에 진열된 '전두환 회고록'. /연합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안 내고 버티고 있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 달라”며 지난 10일 법원에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월 특가법 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 205억원을 부과받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1천 151억원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법원은 최근 5·18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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