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체육특기생인 초등학생을 거주지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라며 시정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육장 관할지역 외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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