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헌법상 표현의 자유, 국제인권규약 위배” 위헌법률심판 제청
1991년 이후 8번째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재 7차례 모두 '합헌’ 결정

 

 

[앵커] 이른바 ‘이적 표현물’ 관련한 국가보안법 제7조, ‘7전 8기’도 아니고,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 여부가 여덟번째로 다시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법원이 오늘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경위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4명이 지난 7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이씨 등의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오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겁니다.

[앵커] 2011년이면 기소된 지 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1심에 계류 중이라는 건가요. 이씨 등은 애초에 왜 기소된 건가요.

[기자] 네, 이씨 등이 지난 2006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4건의 ‘이적 표현물’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이게 국보법 7조 위반이다, 라는 게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1심 재판이 6년씩이나 계속되고 있는 건 첫 기소 이후 관련자가 추가되고 사건이 병합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법원 설명입니다.

여기서 검찰이 적시한 이적 표현물은 ‘사람 중심의 철학’, ‘한국사회 성격론’, ‘중앙위원회 자료집’ 등의 문서입니다.

[앵커] 이런 문서나 책들을 보거나 보게 만드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 그렇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요. 관련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문서들에 반국가단체 즉, 북한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를 열람하거나 유포하는 것도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해 국보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앵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람들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피고인들은 해당 조항이 “현실적 위험이 없는데도 다양한 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토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까지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는 건 이들 피고인들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네.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제청 사유를 밝히면서 “우리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호가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한 마디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에도 위배되고 국제인권규약에도 미치지 못하니 헌재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이번이 여덟번째 위헌심판 제청인데 그동안 7번 모두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지요.

[답변] 네, 국가보안법 7조는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 결정은 지난 2015년이었는데, 헌재는 당시 “안보 현실에 비춰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이적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보법 7조 조항이 위헌 여지가 있다면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고, 김이수 헌재 소장 지명자, 지명 석 달이 되도록 아직도 지명자 신분인데, 김이수 당시 재판관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는데, 이번엔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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