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광역버스' 기사 첫 재판 열려… 경찰 조사서 "깜빡 정신 잃어" "무의식 상태, 만취 운전보다 더 위험"... 2013~2016년 부상자 2만명 넘어

 

 

[앵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졸음운전을 왜 ‘도로 위의 시한폭탄’ ‘달리는 흉기’라고 하는지, 그 위험성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인근입니다.

차량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에 갑자기 광역버스 한 대가 마치 쓰나미가 덮치듯 차량 위로 불쑥 솟아 오릅니다.

제일 처음 버스에 받친 K5 승용차는 수십 미터를 버스 밑에 깔려 끌려가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다른 차량들도 연이어 이리저리 튕겨져 나가고, 아예 옆으로 서버린 승용차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이 사고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즉사했고 16명이 다치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 51살 김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시속 140km로 운행하던 중 전방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K5 운전자와 동승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2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또는 장애를 갖게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처럼 졸음운전은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 ‘달리는 흉기’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457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한 해 평균 5천명 이상, 하루 평균 14명 가까운 사람이 졸음운전으로 죽거나 다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18.5%로 과속 사고 치사율 7.8%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가 나면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숨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졸음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이 발생하기 전까지, 즉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졸음운전은 만취 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며 술 마시면 운전대를 안 잡듯이, 졸음이 오면 무조건 운전대를 놓고 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만수 교수 /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운전 중에 조는 행위는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끊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충돌 전에 제동도 해보지 못하고 충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입니다.

유죄 선고시 최대 금고 5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망사고, 타인도 죽이고 나도 망치는 ‘죽음의 운전’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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