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 경찰 "범행 부인, 피해자 다수, 증거 인멸 우려"

서울경찰청은 10일 '갑질 논란'을 빚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불법운전을 지시하고, 처방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