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 경찰 "범행 부인, 피해자 다수, 증거 인멸 우려"
서울경찰청은 10일 '갑질 논란'을 빚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불법운전을 지시하고, 처방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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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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