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보이스피싱·명의 도용 피해 9건에 대해 변경 인용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상·재산상 피해 우려 있을 경우만 가능

 

 

[앵커]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생년월일 착오 등 오류나 성별 변경이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들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유들인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21년간 상습 폭행을 당해오던 A씨는 견디다 못해 딸을 데리고 도망가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이 남성은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A씨를 계속 추적해 오며 괴롭혔고, A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이 여성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행안부가 오늘 인용 결정을 내린 주민번호 변경신청은 모두 9건.

인용된 변경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4건,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3건, A씨 같은 가정폭력 피해 2건 순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 번호가 유출됐다는 관련 입증 서류를 준비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성범죄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엔 관련 상담 내역 확인서 정도만 있어도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주민번호는 복지와 세금, 건감보험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은행과 보험, 통신 등 민간 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번호가 표시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는 발언으로 전 국민을 경악시킨 1·21 북한군 침투부대 사건‘ 이후 도입됐습니다.

주민번호엔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역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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