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낸 사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끝나버린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9일 나왔다.

헌재는 “해당 민사소송법 규정은 원고의 제소로 비용을 지출한 상대방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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