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방에 200여 차례 허위·비방 글 올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9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이고,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등 허위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