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배제됐던 3~4단계 피해자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1천 250억원 분담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추가 개정 필요성도 대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이미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가습기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론 환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난 거 같은데, 문 대통령 발언부터 간략하게 먼저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폐 손상으로 평생 산소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14살 임성준 군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1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분들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이던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이후 정부 차원의, 그것도 대통령 사과는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거듭되는 사과와 위로의 말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해 주는 것,

다음은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지급해 주는 ‘피해자 구제 급여’ 부분,

그리고 이 재원 마련을 위한 ‘피해구제 분담금’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앵커]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러면 피해자나 가족 입장에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이것도 두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일정 부분 지원을 받던 피해자들, 하나는 피해 신청을 했지만 정작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 피해자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지원을 받던 피해자들은 특별법 ‘피해자 구제 급여’ 관련 조항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존 지원에서 배제됐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네, 지난 4일 기준으로 총 5천 729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그 중 사망자만 21%인 1천 222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 정도 등을 감안해 피해 등급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재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만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전체 신고 피해자의 28%에 불과합니다.

즉, 피해 신고를 한 사람 열에 7명 이상은 정작 지원 대상에선 빠져있다는 건데요, 특별법을 통해 역학조사나 독성 시험 등 다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이 3~4단계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앵커] 추가로 들어가는 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기자] 네. 특별법에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조항이 이 재원 마련을 위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이 1천억 원,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250억 원, 합해서 총 1천 2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 피해 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업들 출연금과 정부 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가습기 특별법이 오늘 시행됐는데, 벌써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일부 피해자나 시민단체들은 3~4단계 판정 피해자를 다시 심사해 선별적으로 지원자를 결정하면 안된다, 전부 지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구요.

또 애초 법안에 있다 삭제됐던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별법에 다시 삽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조사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우원식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연장을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고,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둬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이니만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고 6년이 넘도록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사과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특별법도 없었다는 게 참 더 그러네요.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