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공의 이익' 위해 생중계 허용... 세부 지침은 마련 안 돼 "국민 알 권리" vs "여론 재판" 논란 여전... 재판장이 중계 여부 결정

 

 

[앵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선고일이 25일로 잡히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선고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 될지도 관심입니다 

정순영 기자가 이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이 사법 사상 최초로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재판이 될지 알아 봤습니다.

[기자]

기존 대법원 규칙은 재판 촬영을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에서 법정 촬영이 재판 시작 전 1~2분에 그친 것도 대법원 규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재량으로 TV 생중계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설된 조항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촬영을 허가한다면 피고인까지 촬영하게 할지, 재판부만 촬영하게 할지 등 세부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4일 공표돼 아직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도 "생중계를 위해서는 법정 규모와 공개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데, 대법원으로부터 세부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슈와 쟁점이 큰 재판이라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크긴 하지만, 이 부회장 선고 생중계에 대해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세부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생중계를 허용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부와 달리 첫 공판에서 변론 시작 전 1~2분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를 해야 하다는 의견과,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생중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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